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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35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인 B가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C 아파트 2동 607호에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한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23. 경 화성 시 화산 중앙로 16 화산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인감 증명 위임장의 위임 자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B 명의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화산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조된 인감 증명 위임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 명의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4.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변호사 G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담보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와 이에 대한 위임장의 전세권 설정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 명의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세권 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조된 전세권 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