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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6고단158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1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0:40 경 강릉시 옥천로에 있는 동부시장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B(58 세) 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입술 부위 열상, 얼굴 및 무릎 부위 찰과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지,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상습 상해, 제 1 유형, 감경영역( 처벌 불원) ]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및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