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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영어학원 강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4. 1. 6. 16:04경 서울 강남구 E, 203호(F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뒤 수취인 명의란에 ’H', 수취 장소란에 피고인의 집 주소를 각 입력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00정을 주문하고, 인터넷상 가상화폐인 Bitcoin 0.6764(미화 약 480달러 상당)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문을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한 엑스터시 126정을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을 통해 발송하고, 위 엑스터시는 2014. 1. 27. 06:2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26정을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6. 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울트라뮤직페스티벌’ 공연장에서 I과 함께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내 캐러비안베이에서 개최된 ‘글로벌 개더링 코리아’ 공연장에서 I과 함께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자술서

1. 각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