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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3 2013고단2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81]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8. 19.에는 서울송파경찰서에 같은 죄로 입건되었다

(이후2013고단3236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4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가락시장 한국청과 동경물류 186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2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06: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잠실동 341-1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3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및 전동차 사진

1. 질의회시(산업용 구내운반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3고단2881 사건의 음주운전(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