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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37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48,813,8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48,813,8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48,813,8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