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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가단584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