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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57254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할 당시 이 사건 제1다가구주택이 불법 증ㆍ개축 및 용도변경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입주하여 있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전혀 상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피고 협회는 피고 C과 체결한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하여, 각자 원고 A에게 위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의 80%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피고 D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할 당시 이 사건 제2다가구주택이 불법 증ㆍ개축 및 용도변경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입주하여 있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21,000,000원을 상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피고 서울보증은 피고 D과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각자 원고 B에게 위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의 80%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1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