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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2.14 2019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진행 중인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고, 얼굴 및 눈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강진경찰서 경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22:08경부터 22:35경까지 약 30분간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음주측정을 왜 하느냐”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