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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3구합57747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12. 23.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8 대림빌라 2동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2,106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 9. 26.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11. 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20,400,000원, 지방교육세 2,040,000원, 농어촌특별세 1,0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의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세액 감면대상이므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구 농어촌특별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50% 감면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한 농어촌특별세 5,129,370원(가산세 1,049,37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