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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3나5332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① 동덕건설 관련 허위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04,911,294원, ② 피고 준제이엔씨 초과지급 관련 손해배상금 85,000,000원, ③ 배임 또는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5,000,000원의 청구를 하였고(②와 ③은 선택적 청구임), 제1심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그중 96,143,950원 부분만 항소하고 그 청구원인을 배임 또는 횡령행위로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준제이엔씨에 대하여 제1심에서 ① 초과지급금 85,000,000원의 반환, ② 부당가압류로 인한 90,268,5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중 ②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배임 또는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또는 부당이득금) 96,143,950원의 청구와 피고 준제이엔씨에 대한 부당가압류로 인한 90,268,501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이유 10쪽 19~20줄의 “위 판결에 피고 준제이엔씨가 상고(대법원 2011다112803)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부분을 “위 판결에 피고 준제이엔씨가 상고(대법원 2011다112803)하였는데, 2014. 11. 27. 피고 준제이엔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갑 제23호증).”로 고쳐 쓴다.

3. 피고 준제이엔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준제이엔씨의 이 사건 2차 내지 6차 채권양도가 모두 무효임에도, 피고 준제이엔씨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양수금소송’이라고 한다)을 하기 직전인 2009. 1.경 원고 소유 병원 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