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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3가단37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E에서 근무하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E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하고, E을 ‘연구원’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부 12대(2009년∼2010년), 피고 B은 13대(2011∼2012년) 노조위원장을 각 역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2. 7. 실시된 14대 집행부 직선임원선거에 각 노조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 측 집행부 임원 후보로 동반 출마하였다.

다. 위 14대 임원선거를 관리하는 연구원 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규약은 후보들에게 2013. 1. 31.부터 2013. 2. 6.까지 5일간에 걸쳐 연구원 내 게시판(이하 ‘내부 게시판’이라 한다)을 통해 5회 한도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2. 4. 별지1 기재 글을, 2013. 2. 6. 별지2 기재 글을 각 내부 게시판에 게재하였고, 원고는 2013. 2. 1. 별지3 기재 글을, 2013. 2. 5. 별지4 기재 글을 각 내부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2011년 말경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에게 “기능직의 정년 단일화에 대해 다 합의가 되었음에도 당시 지부장인 원고가 산별협약 조인식장에서 서명에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다. 2) 별지1 피고들 게시글 중 ① 불신임 퇴진, ② 고의적으로 기만을 함, 허위사실 유포, 조합원 기만, ③ 복리후생비를 사라지게 함 부분은 허위사실이다.

3) 별지2 피고들 게시글의 선택 기준 문항 중 ① 인사평가 및 능률성과급 평가, ② 이진아웃제(DDF , ③ 정부 및 연구원의 훈포장 기회, ④ 노동조합에서 단체복 선정,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