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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07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이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 싱 범죄인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 전달 책’ 의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1,000만 원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 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전달 책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기소되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단 3618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 2017. 9. 21.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그 항 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