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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21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60. 5. 27. 광주 동구 B 답 1,995평(이하 지번 표시 부동산은 모두 광주 동구 C동에 소재하며 지번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부동산은 수차례 분할되었다.

D 답 235㎡는 1963. 10. 20. B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E 대 988㎡는 1977. 1. 20. B에서 분할되어 1979. 5. 22.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1990. 3. 29. E 전 870㎡가 되었다

(E 전 988㎡에서 F 전 118㎡가 분할됨). 나.

이 사건 제1부동산과 E 전 870㎡ 중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 부분 35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며 부당이득을 얻고 있음을 주장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갑 1, 2, 3, 7호증, 을 1, 3,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분할되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논둑길로 이용하면서 이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② 원고가 1960. 5. 27. B 답 1,995평을 취득한 후 1963. 10. 18. 농로분할측량에 따른 토지이동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토지분할, 비과세지성신고, 비과세지목변환신고가 이루어졌으며, 1963. 10. 20. B 답 1,995평 중 서쪽 경계부분을 따라 긴 도로 모양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이 분할되면서 같은 날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