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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9 2016가합728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7.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