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7나8595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화제작업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8. 31.부터 2016. 2. 23.까지 O언론에서 방영한 ‘P(총 52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한 사업자이고, 원고 F은 음악감독으로, 원고 M는 조연출로 각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참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F - 음악자문 계약(계약일 : 2014. 8. 29.) 용역내용 : 음악자문 계약기간 : 2014. 5. 1.부터 프로그램제작, 납품, 방영종료 시점까지 용역대금 : 회당 20만 원 × 52회 = 1,040만 원, 계약금 156만 원은 계약 후 일주일 이내 지급하며, 잔금 884만 원은 방영 후 회당(52회)으로 나누어 익월에 회차 수만큼 월별로 결제한다.

단, 마지막 달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3.3%) 금액 343,200원을 제한 뒤 지급한다.

- 음악감독 계약(계약일 : 2014. 8. 29.) 용역내용 : 작곡료, 편곡료, 세션료, 스튜디오 사용료(노래녹음용), 음악 믹싱료, 음악 마스터링료, 종편 믹싱작업료, 라이브러리 음악료 포함(총 52회 분량) 계약기간 : 2014. 5. 1.부터 프로그램제작, 납품, 방영종료 시점까지 용역대금 : 회당 65만 원 × 52회 = 3,380만 원, 계약금 507만 원은 계약 후 일주일 이내 지급하며, 잔금 2,873만 원은 방영 후 회당(52회)으로 나누어 익월 5일에 회차 수만큼 월별로 결제한다.

단, 마지막 달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3.3%) 금액 1,115,400원을 제한 뒤 지급한다.

원고

M 계약일 : 2015. 6. 5. 용역내용 : 조연출(총 52회 분량) 계약기간 : 2015. 4. 1.부터 프로그램제작, 납품, 방영종료 시점까지 용역대금 : 회당 480,769원 × 52회 = 2,500만 원, 계약금 375만 원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