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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17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속이고 위 토지를 담보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그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위 돈을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한국영사관과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가 자수하였던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50년)를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년 ~ 7년) 내에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 중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