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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32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경 포천시 E빌딩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G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7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9,9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 의정부세무서에 2016.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D가 F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36,6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