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임대인 C 소유의 논산시 D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원, 월세 25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여 오던 중,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무렵 자신이 위 주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그 보증금 상당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서 2011. 3. 22.경 논산지역 교차로에 ‘E교회 근처 단독 방3 거실 및 마당넓음 보 1,000 월 30(전세 및 절충가능) 휴 F’라고 허위 임대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주택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자신이 위 주택의 임차인일 뿐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희 집이 맞아요, 시아버지가 주셨겠죠”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위 주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전세금 3,000만원, 명도일 2011. 4. 12., 임대기간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전세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2.경 위 주택에서 잔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