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0고단3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19:0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3 세) 과 술을 마시며 일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응급 차트,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