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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고정1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