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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2 2020고단85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5년 전부터 모친이 생전에 거주하던 본건 주택에 남아서 계속 거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장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19:1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기가 네 집이냐 이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가 바닥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9. 0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집 안에 들여보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삽과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안방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문 안 열어줘 여기가 니 집이야 ”라고 소리를 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과 쇠스랑으로 안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와 전기난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주택 소유주 B과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