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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7. 중순경 구리시 B에 있는 C피시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