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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0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토지에서,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850㎡ 상당의 면적에 골재를 포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김해시 E, F에 있는 토지에서,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300㎡ 상당의 면적에 골재를 포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토지에서,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부품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따른 고발, 고발인 보충진술서, 도시지역내 불법행위 고발(E, F), 보충진술서

1. 위치도 및 전경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