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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8. 22: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33세),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깨진 맥주잔에 왼쪽 볼을 약 5cm 가량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