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2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2. 19.부터 2009. 6.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131,38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시로 변제를 독촉 받고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