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사람이다.
『2020고합237』 피고인은 2019. 10. 8. 23: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 2층 주방에서,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로 다짜고짜 같은 고시텔 거주자인 피해자 D(66세)에게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고시텔원장과 같이 공모해서 내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사기꾼, 기소중지다"라고 말하면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합238』 피고인은 2019. 12. 13. 21:10경 부산진구 E고시텔 옥상에서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239』 피고인은 2020. 2. 24. 22:4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I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로 피해자 J(37세)가 피고인의 방 안에서 나는 음악소리가 크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무릎으로 안면 부위를 1회 올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