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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82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 측이 소유 및 관리하던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무단출입을 하는 등 건물 관리 행위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단순한 통보나 경고의 뜻으로 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내용, 강도 등에 비추어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기 바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 또한 건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