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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17가합428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337,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부지조성공사 도급 1) 원고는 해상 및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주처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발주처’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C 일원을 매립하여 D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의 주요 공정은 아래 도면 기재와 같이, 제주시 C 일원 앞부분에 조성된 서방파호안, 북방파호안, 북방파제 중 북방파호안과 북방파제 안쪽의 해수부분 중 북방파호안과 평행한 부분에 사석을 매립하고 그 위에 블록을 쌓는 방식으로 길이 477.8m의 안벽을 조성하는 ‘수중공사’(이하 ‘이 사건 수중공사’라 한다)와, 위 수중공사로 조성된 안벽과 북방파호안 사이의 공간에 토사를 부어 바다를 매립하는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이행하는 것이다.

나. 각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등 1) 수중공사 하도급계약, 변경계약의 체결 및 기성금 수령 가)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이 사건 수중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3. 2.부터 2016. 12. 19.까지, 공사대금을 9,2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수중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수중공사계약에 관하여 2015. 5. 14. 시공구입사양서 개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2016. 4. 24. 물량변동에 따른 도급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을 9,617,3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2016. 9. 1. 물량증감에 따른 도급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을 9,636,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