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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1장당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택배 부산금사점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