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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8.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10. 2.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E요양병원 앞에 있는 F호텔 내 커피점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직원이 내 소유 승용차인 H 아우디 차량을 3,100만 원에 저당 잡히고 도망했다. 돈을 빌려 주면 저당 잡힌 차를 찾아서 이전해 줄테니 한 달만 차를 찾아서 내가 쓰고 돌려주겠다. 만약 차를 못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금융채무가 2~3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타고 다니던 차가 노후되어 당장 타고 다닐 차량이 없었고, 위 E요양병원 측과 공사비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차량을 찾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9. 차용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받은 후 위 아우디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2012.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J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요양병원 공사를 하고 공사비 13억 원을 받지 못해 재판을 통해 2번 승소하였는데 마지막 소송 중에 있다면서 소송비용 및 경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