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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0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전 2,476㎡(이하 ‘C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D는 위 토지와 인접한 E 전 1,742㎡의 소유자로, 위 두 토지는 2012. 3.경 도로가 없는 맹지였다.

나. D는 2012. 3.경 원고에게 F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답 292㎡ 중 82㎡, H 답 525㎡ 중 98㎡와 F가 1,236분의 261.1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I 전 1,236㎡ 중 106㎡ 합계 286㎡(약 86평,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진입로 토지’라고 한다)를 함께 매수하여 진입로를 만들자고 제의하였다.

다. D는 2012. 3. 16. F와 이 사건 진입로 토지 중 약 4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4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4.경 F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합의서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 : F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G, H, I 토지면적 : 48.5평 제1조 원고 소유의 C 토지에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진입로 토지 중 약 48.5평을 160,000,000원에 매입하고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제2조 토지비 지급은 원고의 C 토지 매각시 지급하되, F는 이에 대한 담보로 J, K에 해당 금액을 근저당 설정하기로 하되, 근저당 설정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12년 3월 23일 계약 잔금 2013년 3월 24일) 괄호의 필기체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F는 2012. 3. 15. 이 사건 진입로 토지에 관하여 사용자를 D와 원고로 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진입로 토지에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2. 5. 1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