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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가출하여 공원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4동 7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4. 11: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점유관리하는 G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28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병, 시가 42,900원 상당의 이불, 시가 11,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11,9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블, 시가 16,900원 상당의 쿠션, 시가 6,9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시가 3,050원 상당의 자전거 물병 거치대, 시가 9,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거치대, 시가 7,880원 상당의 자전거 자물쇠, 시가 29,9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3,900원 상당의 이어폰, 시가 8,000원 상당의 유에스비(USB)를 위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합계 153,51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