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324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형법 제314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