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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132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금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ㆍ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말레이시아 국적, 불법체류 중)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한 뒤 해당 현금을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13: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팀 D 수사관이다.

E이라는 사람의 명의 도용 사건이 있는데, 범죄 현장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13명의 피해자가 있고, 당신 명의 계좌로 2,300만원 정도의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

다만, 당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