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4 2017가단54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상속지분란 기재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상속지분란 기재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