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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4 2017가단54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상속지분란 기재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