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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단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1677』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해안로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6.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2.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수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수퍼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가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7. 7. 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가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7]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