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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5고단40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31』) 피고인은 2016. 9. 4. 13:53 경 같은 아파트 908 동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57 세) 이 자신의 애완견을 피고인이 차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C이 쓰러지자 발로 밟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제 10회 공판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제 12회 공판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한 경찰관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폭력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다.

술에 취해서 범행을 하였는데,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처벌을 바란다.

무죄 부분( 『2015 고단 4004』 특수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0:15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F 마트 앞에서 G(60 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G의 손등을 2번 때리고, 플라스틱 막걸리 상자를 G의 머리에 던졌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중요 증거로 G의 진술서와 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있다.

그러나 G이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적이 있고 (2016. 6. 9. 자 서울 노원 경찰서의 증인 소재 탐지 촉탁 회보), 법원의 전화 소환이 이루어진 적도 몇 번 있어서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정한 소재 불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G에 대한 폭행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