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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3.11 2014가단3437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4. 11. 1.부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