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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8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백음식, 제사음식 등을 주문받아 조리하여 배송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10. 31.경부터 2014. 4.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33㎡의 면적에 냉장고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폐백음식과 제사음식 등을 주문받아 조리제조 후 배송하고 월 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홈페이지 캡처자료 첨부 등)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23.부터 2013. 10. 30.까지 판시와 같이 미등록 식품제조가공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식품제조가공업은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그 시행령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이 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면서 ‘등록’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변경되었고[시행은 2012. 12. 8.임(위 법 부칙 제1조 참조)], 이러한 등록 없이 한 식품제조가공영업을 처벌하는 규정은 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에서 비로소 마련되어 2013. 10. 3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처벌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미등록 식품제조가공영업 행위를 위 처벌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