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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7 2017고단3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 방 검찰청 여주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되고, 2015. 12. 3.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되고, 2015. 12. 23. 같은 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되고, 2016. 5. 30.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되고, 2016. 7. 20. 같은 청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되고, 2017. 2. 17.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되고, 2017. 2. 23. 같은 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1. 17:00 경 이천시 C 건물 옆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예거 아 스펜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03:00 경 이천시 E에 있는 F 조명가게 앞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쇠기둥에 자물쇠를 묶어 세워 둔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 릭스 R 픽 시 검정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8. 00:26 경 이천시 H 빌딩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1 층 현관문을 이용해 위 빌딩 안으로 침입한 후, 2 층 빨래 건조실로 올라가 그 곳에 피해자 I이 세탁 후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갈색 점퍼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면바지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3. 21:35 경 이천시 경 충대로 2614번 길 32 이천 남 초등학교에 이르러 그 곳 체육관 앞에 피해자 J이 자물쇠를 채워 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