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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8 2018고단77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772』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5년 경 결혼하였다가 2013년 경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가.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8. 10. 14:00 경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 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친권 포기 각서를 쓰라 고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업소에서 나갈 것을 수회 고지하였으나 같은 날 16:25 경까지 공소장에는 ‘18 :25 경까지’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2018 고단 772 사건의 증거기록 9 쪽 참조 )에 의하면, 이는 ‘16 :25 경까지’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친권 포기 각서를 써라!

” 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146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경 광주가 정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므로 그때부터 2018. 7. 2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3. 7. 경부터 같은 해

4. 13. 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13회 전송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2018 고단 772』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의 언동에 대해) 『2018 고단 1463』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