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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도로 교통법 규정을 종합하면 황색 등화 신호는 차 마가 황색 등 화시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멈추고,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없거나 이를 지나치더라도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별표 제 2호의 황색 등화 신호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별표 제 2호는 ① 적색 등화 신호에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 ’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 등화 신호에 대한 규정 내용(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 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② 황색 등화 신호에는 이미 교차로에 차 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 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