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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구합126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원고 국적: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 입국: 2009. 6.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체류기간만료일: 2012. 6. 1.) - 난민인정신청: 2015. 9. 25.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6. 6. 20.)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6.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16. 11. 29. 기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6. 11. 29.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6. 6. 20.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10.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16. 11. 29. 기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