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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고정2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06:53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E 길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26 세) 과 끼어들기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여 각자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서로 욕을 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70cm , 나무 재질 )를 꺼내

어 들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을 두드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야구 방망이를 아래로 한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야구 방망이 사진, 추송서( 수사보고,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