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창틀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B단체로부터 C 등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산하 조달청과 사이에 2016. 4. 4.경 계약금액 14,207,900,000원, 계약기간 2016. 4. 4.부터 2017. 11. 30.까지, 계약보증금 1,065,592,50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C을 공급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이후 규격서 수정으로 인하여 2016. 11. 17. 같은 내용의 수정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그 수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첨부문서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별지1 첨부문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에서는 구매참가신청 자격으로 구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참가자격에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직접생산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4. 4. D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증금액을 1,065,592,500원, 피보험자를 조달청으로 하는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마. B단체는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조달청장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식회사 E에 하청을 주거나 가공(조립) 공정을 주식회사 E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C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를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