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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2.11 2014가합5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D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2012. 1. 13. 변제기는 2개월 후, 이자는 2,000만 원으로 정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몇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이자 2,000만 원 및 원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인 2012. 1. 1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13. 피고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1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 1)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2014. 9. 25.자 답변서가 진술간주됨으로써 위 1억 4,000만 원에 관한 원 ㆍ 피고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2014. 10. 15. 10:10 열린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제출의 2014. 9. 25.자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한편, 위 답변서에는 “피고가 F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G 지역의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위 1억 4,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주장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며, 피고는 그 후 제출한 각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