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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09 2019노1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고소 경위 역시 자연스럽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를 무고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이 모순되거나 모친의 영향을 받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 2018. 4. 25.경까지 길거리에서 알게 된 B(여, 30세)와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12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9세)를 포함한 위 B의 자녀 5명과 함께 원주시 E 등지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B의 자녀들에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주 1 내지 2회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 및 위 B 등을 이유 없이 깨워 욕설을 하고 집기류, 음식을 집어던지고 망치로 문을 부수거나 위 B 등을 안방에 불러놓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져와 “다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휘둘러 왔고 그때마다 위 B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위 B의 넷째 딸 F(여, 당시 7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위 F를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 2017. 3. 31.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