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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5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경남 고성군 D 제109동 제4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501호’라고 한다)를 J으로부터 매수하여 2009.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E는 이 사건 501호의 아랫집인 D 제109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고 한다)를 J으로부터 매수하여 2010.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5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7.경 이 사건 501호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 C는 2015. 6. 3. 원고와 이 사건 501호를 대금 1억 2,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7. 14.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15. 이 사건 5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포장이사 업체 직원인 F 등의 도움을 받아 2015. 7. 15. 08:30경 이 사건 501호에서 이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11:0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보조원인 H에게 이 사건 501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12:19경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100만 원을 반환받고 이 사건 501호에서 이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 B는 2015. 7. 17. 01:00경 E로부터 이 사건 301호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00경 이 사건 501호에 도착하였는데, 이 사건 501호의 안방 앞 베란다 벽면의 수도꼭지와 샤워기의 스텐 주름관을 연결하는 이음새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노즐부분이 찢어져 그곳으로 물이 세차게 뿜어져 열려 있던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과 거실, 주방 쪽으로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피고는 평소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상태로 샤워기를 사용하여 샤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