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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6가합5794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50,338,000원, 피고 B은 137,0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경 피고들과 각각 의료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30. 피고들에게 각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해당 의료기기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과의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각각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하순경 피고 A로부터 별지 기기 품목 번호 3 내지 8 기재 의료기기를 250,338,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30. 피고 A에게 그 매매대금 250,338,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A는 현재까지도 위 의료기기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A와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 1. 9. 위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A는 그 형인 C에게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후 C의 지시에 따라 위 ’D‘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D‘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대금을 입금 받거나 출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