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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누6220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주 1) 1행의 “상품사용료”를 “상표사용료”로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4면 5행부터 6면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며,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4면 5행부터 6면 14행까지 부분"다.

관련법리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을 가산ㆍ조정하여 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고 한다)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 ....